로또 판매자 신청 공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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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로또 판매자 신청 공고 안내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모집하는 인원은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이네요. 그렇다면 로또 판매인 신청 방법이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로또 판매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로또 판매인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작년에 했던 것처럼 로또 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겠다고 합니다. 로또 판매인 신청 접수 사이트는 "sales.dhlottery.co.kr"이며, 해당 사이트는 로또 판매인 접수 기간 및 당첨자 발표 기간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외 등기(우편물)나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023년 03월 로또 판매자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715명이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모집수의 10% 별도 배정하여 선정합니다.

    로또 판매 희망 지역은 신청 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딱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 희망 지역 변경을 원한다면, 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및 재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렇게 별도로 10% 배정하여 선정합니다. 참고로 경쟁률은 차상위 계층이 더 적은 편입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로또 판매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로또 판매인 기본적인 신청 자격입니다. 일단 신청자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 지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또 판매인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판매인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제30조,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만 신청 가능하죠.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1.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기초)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1. 5·18민주 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1.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4. 차상위 장애연금 또는 장애 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참고로 로또 판매인 신청은 신청 시에는 신청자격별 확인서와는 별개로 올크레딧 신용정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파산 선고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등재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즉시 탈락됩니다. 즉, 신용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로또 판매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2023년 로또 판매인 신규 모집 신청 기간은 2023년 03월 06일 월요일부터 04월 1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겠네요.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공지)

     

    참고로 계약 대상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되며, 정확한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는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 18시입니다. 또한 당첨자(계약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또는 등기 우편물을 보냅니다.

     

    23년 03월에 로또 판매인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 참고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신규 개설한 로또 판매점 연간 평균 수입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24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 2400만원이면 로또 판매인으로서 한 달에 평균 200만원 정도 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월세, 여러 가지 고정 지출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소득 수준, 월세 등)을 생각해서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청하라는 것이네요. (줄 서서 로또 사는 집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또 복권 판매점은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 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 50m~300m 내에는 복권 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로또 판매 수익률은 로또 복권 판매 금액의 5%(부가세 별도)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판매인별 별도 심사를 거친 후 1년마다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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