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고 증명해주는 민원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본 또는 초본과 같이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매매나 자동차 계약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 및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시. 군. 구 주민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시군구 주민센터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아닌 인감 등록은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2통씩 제출하기 때문에 발급 수수료는 1,200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참고로 인감증명서 같은 문서를 셀 때는 '통'을 씁니다. (등본 1통, 초본 1통 등)


     

    인감증명서 발급 구비 서류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인정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추가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류 몇 개만 확실히 챙긴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래 첨부파일 참고)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이나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pdf
    0.07MB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cedil;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cedil;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1.hwp
    0.02MB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
    1. 여권정보
    2. 운전면허정보
    3. 가족관계 등록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정리>
    1. 관할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들고 방문한다.
    2. 번호표를 뽑은 후, 차례가 되면 공무원분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3.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다. (1통당 600원이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라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을 챙겨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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