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방법

    삼성카드 요금청구서를 잘 안보고 살아왓는데..

    어느날 보니 정보보호상품과 면제유예상품 2가지 유료상품이용내역으로 인해 한달에 1~2만원씩 나가더라구요.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가입되서 돈이나가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채무면제유예상품이나 정보보호상품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환불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불을 받으려고 시도해보았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환불을 받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제 글을 읽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 명세서 유료상품이용내역 -

    정보보호상품은 한달에 3,300원씩 나가고,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청구됩니다.

    삼성카드 사용금액을 180만원 정도 사용하니 한달 요금이 7,445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환불 받는 방법

    삼성카드 고객센터 1588-8700에 전화하여, 해지와함께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전화를 해서 상담원을 통해 얘기를 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선 불가능.

    그리고 제가 시도한 방법은, 삼성카드 공식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전자민원접수를 하고,

     2일 후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와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중요합니다 !! 환불문의 전에 참고하세요

    삼성카드 환불관련 상담원이 말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카드에서 제가 썼던 전자민원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유료상품 가입 당시 녹취록을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다고 말했었습니다. (2일소요)

    먼저 전화로 본인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녹취록을 확인해서 환불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녹취록을 살펴보니 정보보호상품 100% 환불, 채무면제유예상품 50%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시기 다름)

    상담원이 말해주는 환불 가능한 이유가 삼성카드에서 녹취록을 들어보니, 이게 유료상품인지에 대해 한달에 얼마가 부과되는 서비스인지

     가입자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저는 두가지 유료상품을 각각 다른시기에 가입할 때, 약간 반응이 달랐나봅니다...ㅎㅎ

    하나는 100% 환불이지만, 하나는 50% 환불이 되네요.. 그 소리는 제가 가입 당시 약간 그 유료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해서 그런가 봐요..ㅎ

    결론은 가입당시에 녹취록이 있나없나가 중요합니다. 녹취록이 없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100% 환불이 가능하고,

    녹취록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판단하여 유료상품에 대해 인지가 얼마나 된 상태에서 가입을 했냐에서 환불이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여 

    삼성카드에서 환불을 도와줍니다. 환불금액은 1주일 이내에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삼성카드 전자민원접수 방법 - 

    삼성카드 공식홈페이지 www.samsungcard.com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를 누르시고, 전자민원접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용에 현재 가입되어있는 유료상품을 해지와 함께 환불을 받고 싶다고 적습니다.


    답변방식은 연락처로 체크하시고, 요청일자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실수로 답변방식을 이메일로 체크하고 접수를 했었는데도 전화로 왔습니다. ㅎㅎ

    유료상품 환불관련은 무조건 유선상으로 처리를 하니, 전화오면 잘 받으셔야해요. 

    만약 전화못받으셨으면 문자로 직통번호 안내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