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해지하기

    아래는 TV수신료가 부과된 전기요금 통합청구서입니다.

    저는 전기 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않고 이만큼 나왔구나 하고 돈만내는 스타일인데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최근에 청구내역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TV수신료 2,500원이 청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TV도 보지않고 TV자체가 없는데 돈이 청구가 되었다니?! 그걸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건 한전(국번없이 123)에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 청구 내역에서 안 나오도록 해준다네요.

    그래서 바로 한전 국번없이123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나 - 저는 TV 모니터도 없고 TV도 보지않는다.

    상담원 - 그러시군요. 고객번호나 주소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혀있습니다.

    나 - 고객번호 ## #### ####

    상담원 - 네, 이번에 청구된 요금에서 2,500원을 제외 한 금액을 입금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음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TV시청 여부에 따라 다시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 네 감사합니다.

    한전 상담원은 친절해서 좋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데없이 나가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기요금 청구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조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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