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 IT 인터넷
- 2019. 6. 27.
부동산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들이 기재되어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기재되어있냐면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설정 여부들을 이것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이 적혀있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부동산 주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 소유면 '소유자'라고 나오고,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계약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부분을 유심히 잘 봐 둬야 합니다.
그걸 보고 계산해서 이 집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정말로 내 전세금이 안전한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당권에는 보통 은행 대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즉, 이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액 말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프린트 기기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해줍니다.
로그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것이라면 '열람하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실 것이라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두 가지의 차이 점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열람하기(열람용)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즉,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면 '발급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열람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저는 열람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700원을 내야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신 후,
우측에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입력하신 검색조건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뜨는 경우
먼저 지번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입력한 지번이 정확하고,
검색 대상이 집합 건물(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라면
건물 명칭과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XX동 XX아파트 1XX동 1XX호' 이런 식으로요.
검색 결과에 내가 검색한 주소가 정확히 나왔다면
우측에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주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이 없다면 우측에 '선택'을 눌러줍니다.
이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말소사항들이 모두 포함된 기록을 보고 싶다면 '전부'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저는 '전부'를 체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단계입니다.
저는 '미공개'로 선택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우측에 있는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단계입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숫자 4자리를 입력해줍니다.
재로그인 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4자리는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력하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신 후,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를 해야할 차례입니다.
본인이 편한 결제 방법을 선택해줍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 결제'로 수수료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수수료 결제 직전 안내입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고,
수수료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결제 취소를 하려면 아직 열람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가능해요.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었네요.
우측에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열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종이로 출력해서 보는 거랑 동일하게
등기부 등본 기록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 기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출력 시 '열람용'이라는 워터 마크가 찍힙니다.
출력을 완료했을 때 모습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프린트 기기가 있다면 출력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