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 # IT 인터넷
- 2019. 2. 24.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나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우편 내용 中
본인부담환급금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가 지불했던 비용을 정해놓은 기준치보다 조금 더 받았었기때문에
더 냈던 부분 만큼을 나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본인부담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유선 접수한다.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팩스 번호는 055-212-9026)
참고로 내가 작성할 지급신청서와 지급신청서를 넣을 봉투(회신용 서식 재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편 내용물은 아래에서 확인)
3.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방법이다.)
저는 3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나에게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보내온 우편입니다.
우편의 모습 그리고 내용물을 한 번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의 모습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있네요.
안내문에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가 있네요.
여기에 내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금액은 총 8,600원이군요.
만약 이 신청서를 직접 자필로 간단한 정보를 작성하셔서 우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신다면,
신청서에 정보를 모두 작성하신 후에 "회신용 서식 재중" 봉투에 신청서를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신용 서식 재중 봉투입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적어 보내서 환급금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이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단하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한 로그인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대신 후에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환급받을 환금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아까 우편에서 확인했던 환급 금액은 8,600원으로 인터넷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되네요.
이제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눌러주세요.
지급대상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우측 확인 부분에 있는 "신청"을 눌러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급 신청 창이 뜨네요.
여기서 신청인과의 관계, 은행 및 계좌번호,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지급 계좌 동의 여부에 동의를 해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뜨면서 환급금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입금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